[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소득 높은 쪽에 몰자
요즘 다수의 가정이 맞벌이 부부인데요, 이런한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총급여의 25%) 등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직계존속·형제자매의 범위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가 포함된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유일한 항목은 의료비!!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꼭!! 기억해 두세요~..
2013. 12. 30.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