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소득 높은 쪽에 몰자
2013. 12. 30. 16:38ㆍOthers/Finace
요즘 다수의 가정이 맞벌이 부부인데요, 이런한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총급여의 25%) 등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직계존속·형제자매의 범위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가 포함된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유일한 항목은 의료비!!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꼭!! 기억해 두세요~ㅋ
주의해야 할 점은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의 경우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을 한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선택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는 1인만 공제 가능하다.
가족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해야하니,
카드 사용전에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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