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14. 11:01ㆍOthers/Finace
연말 정산 이란 ?
매달 우리는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받고 있는데, 이를 바로 원천 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급여에서 원천 징수로 세금을 먼저 납부한 후,
다음년도 2월에 특별 공제 및 소득 공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하여 돌려받거나 추가 징수하는 것이 바로 연말 정산!!
쉽게 원천 징수한 세금과 재 산정 된 세금의 차액만큼 내거나 돌려받는 겂니다.
"마이너스 금액"이 돌아오기를~~~~
연말 정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근로자]
근로자의 경우 근로 소득 신고서 및 세액 공제 신고서와 함께 증빙 자료를 2월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 자료는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에 들어가셔서 각 항목별로 체크하신 다음 출력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자료는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
중도 퇴사자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을 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다음 해 5월 개별적으로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로 하실 경우에도 증빙 서류는 관할 주소지 세무서로 제출해야 하니 잊으면 안됩니다.
[재 취업]
무직 상태가 아닌 재 취업을 하신 직장인 분들의 경우,
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신 후,
다른 근로자분들과 동일하게 연말 정산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월세를 비롯해 보험료, 양육비, 의료비 등의 다양한 항목이 소득 공제 방식에서 세액 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 체크카드의 소득 공제 혜택이 기존 30%에서 10% 추가됩니다.
3. 기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29세)의 경우 취업 후 3년간 근로 소득세가 100%로 면제되었는데요.
2015년부터는 노인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분들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고, 50%만 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4. 월세 소득 공제 대상이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에서 7만원 이하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5. 주택 담보 대출 소득 공제 혜택이 주택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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