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는법
소득공제를 많이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서 환급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관심있게 공부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신다면, 그만큼 돌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도로 소득공제 부분에서 아주 많은부분들이 변한 것 같습니다.누구나 다 알듯이!!! 체크카드!!!!!가 훨씬 좋으니, 급여의 20~25% 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그 이후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201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바뀐 사항 ] 또한 크게 바뀐점으로는,전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용 된 내용으로, 전통 시장에서 사용했었던 신용카드는 추가적으로 100만원까지 크게 공제 된다고 합니다. 또한, 유학자녀 공제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예전보다는, 세금부분에 있어서 유학을 쉽게 보낼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말 정..
2013. 12. 30.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