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2014. 1. 16. 10:32ㆍOthers/Finace
※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즉,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배우자 포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자녀양육비 공제 제외) |
자녀양육비 |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단, 부부 중 1명만 공제) |
|
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일 때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 | |
보 험 료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 ||
의 료 비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
교 육 비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 |
기 부 금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
신용카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쪽이 유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은 의료비(총급여액 3%), 신용카드 등(총급여액 25%)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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