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이메일 감청, 이렇게 이뤄진다

2014. 11. 14. 16:30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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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숨은 참조’ 방식으로 수사기관 ‘실시간’ 전송

-  다음카카오, 포워딩 방식…실시간이라 보기 어려워


금일 신문 기사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http://zum.com/#!/v=2&tab=home&p=3&cm=newsbox&news=0352014111417638458


14일 포털업계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네이버는 이메일 서버에서 감청 대상자 이메일을 복사해 정보·수사기관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메일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를 하고 있다. 감청 대상자가 보내는 이메일은 발신 서버에서, 받는 이메일은 수신 서버를 지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송·수신자 몰래 복사돼 감청을 집행하는 정보·수사기관으로 보내진다. 수신자의 ‘받은 메일함’에 도착하기 전에 복사돼 보내진다는 점에서 실시간 감청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고 해당 업체는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숨은 참조(Bcc)’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이메일 송·수신 과정에서 송·수신자 몰래 복사해 정보·수사기관에 보내주는 게 이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 몰래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 있게 하는 ‘숨은 참조’ 기능과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는 “포워딩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이 업체 관계자는 “숨은 참조 방식은 어감이 좋지 않다. 중간에 복사해 보내주는 것도 포워딩 방식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다음카카오는 ‘한메일’에 대해, 지난달 ‘카카오톡 사찰’ 논란을 빚는 과정에서 이석우 공동대표가 카톡 이용자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 협조 불응 방침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포워딩 방식으로 감청 협조를 해왔다. 감청 대상자가 송·수신한 이메일을 넘겨주는(포워딩해주는) 방식이다. 이미 보냈거나 받은 상태에서 넘겨준다는 점에서 실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해당 업체 쪽의 설명이다. 

다음카카오는 이를 검찰의 이메일 감청영장 집행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톡과 마찬가지로 이메일도 감청영장 대상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카카오가 포워딩 방식으로 계속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응할 경우, 실시간 감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카톡의 감청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거부하는 논리를 스스로 뒤집는 꼴이 된다. 다음카카오가 한메일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 협조 방식을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도록 바꿀지, 아니면 카톡에 대한 감청영장 협조 요청 거부 논리를 적용해 계속 불응할지 결정해야 할 처지로 몰린 셈”이라고 말했다. 


본인의 정보는 본인이 직접 지킵시다.

텔레크렘 이용자가 늘어 나다가 다시 카카오톡으로 복귀를 하더군요.

저도 어쩔수가 없고요..... 사용자가 없다보니;;;;;;

이메일이고 메신저고 조심해서 사용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