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설정 셀프해지하는 방법 - 근저당해지 말소방법과 필요서류

2019. 6. 11. 12:27Others/Finace

부채 상환 - Pixabay

 

근저당말소 등기란?

근저당말소 등기란 계속적 채권관계를 채무변제 또는 근저당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지 등으로 종료시키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근저당권설정자를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근거당설정 셀프 해지 방법

1. 은행에서 해야 할 일

아래와 같은 말소 서류를 요청해야 하면, 발급에 통상 3일 정도 소요 됩니다. 

필수 말소 위임장 이관 증명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 해지 증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옵션 근저당권 이전 위임장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첨부된 "등기필정보 완료통지서" 내 "등기필정보 보안정보"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송부없이 동 보안정보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제공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 국민은행의 경우 바로 처리 가능하게 서류를 잘 준비해 줍니다. 

- 신한은행의 경우 서류도 부실하고, 말을 하면 필요 서류에 내용 없이 도장만 찍어 줍니다. 직접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 구청 방문하여 처리 해야 할 일

-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하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작성 후 직원에게 보여준 후 세금고지서 발급 요청 

- 구청 내 또는 인근 은행 (농협 및 우처국 포함) 방문하여 세금 납부 후 영수증 보관
   = 구청의 경우 서류 발급 후 바로 납부 가능한 곳이 있음.

- 등록세 : 부동산 마다 6,000원.

- 교육세 : 부동산 마다 1,200원. (등록세 * 20%)

 

3. 등기소 방문하여 처리 해야 할 일

- 주의사항 : 
  a. 은행에서 이전비용 수령하였을 경우 이전용 등기 수수료 납부
  b. 은행에서 지점 등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 1,200원 수수료 납부 후 등기소에서 발급이 필요
      (국민은행은 해주고, 신한은행은 해주지 않음)

- 준비 할 서류 :
  a. 은행에서 수령한 서류 (1번), 세무과에서 납부한 세금납부 영수증 (2번), 등기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분증, 도장
  b. 등기 수수료의 경우에는 서류 작성 후 납부 가능 (세무소에서 안내 해줍니다.)
  c. 등기 수수료 : 부동산 마다 3,000원

- 등기소 위치를 모르는 경우 1544-0770으로 전화하여 위치 및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해지 방법 등의 문의 가능
  (가급적 위임장에 기재 된 분이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소 접수계 또는 민원상담 창구에 민원인이라고 밝힘

-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서류 작성 및 등기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서류가 틀리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주의해서 작성이 필요.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등록면허세 종합

1. 등록세 : 부동산 마다 6,000원.

2. 교육세 : 부동산 마다 1,200원. (등록세 * 20%)

3. 증지대 : 부동산 마다 3,000원

근저당 1건인 경우 : 6,000 + 1,200 + 3,000 = 10,200원

근저당 5건인 경우 : 30,000 + 6,000 + 15,000 = 51,000원

법무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부동산 마다 5 ~ 8만원 수수료 발생

- 셀프로 1건 : 10,200원 + 개인 시간

- 법무사를 통한 1건 : 5만 5천원에서 8만원 (은행마다 다름)

 

세율표

취득세 세율표
등록면허세세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