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는법

2013. 12. 30. 17:09Others/Finace

소득공제를 많이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서 환급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심있게 공부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신다면, 그만큼 돌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도로 소득공제 부분에서 아주 많은부분들이 변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

 체크카드!!!!!가 훨씬 좋으니, 급여의 20~25% 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201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바뀐 사항 ]

 

 

또한 크게 바뀐점으로는,

전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용 된 내용으로, 

전통 시장에서 사용했었던 신용카드는 추가적으로 100만원까지 크게 공제 된다고 합니다.


 또한, 유학자녀 공제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예전보다는, 세금부분에 있어서 유학을 쉽게 보낼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말 정산을 쉽게 풀이해 보면,

원천징수했던 소득세와 비교를 했을 때,

세금이 더 많았다면 해당 년도 다음년 2월에 환급을 받게되고,

적었다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것 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한다는 점 ! 

간단하게 소득공제를을 수 있는 부분으로는,

인적 공제 -기본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 부녀자, 자녀들 등등..

연금 보험료 - 국민연금, 공적 연금보험료가 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공제 -대학생, 대학원생, 월세,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등..

(의료비는 부부가 함께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공제 - 청약, 개인연금, 체크카드(요걸 사용하신는게 유리!!), 신용카드 등등..

(단, 보험 연금은 안받으시는게 추후 환급시 유리합니다. 중간 환급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 받아 두시는게 유리하고요.)


항목은 많으나, 실직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은 내가 사용한 돈이 아닌가 합니다.

즉, 체크카드를 많이 활용하자는 이야기 지요.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득공제액을 많아질테니깐요.



소득공제가 끝난 이후, 1년 소득공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어떤 항목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카드는 누구 앞으로 얼마까지 사용 할 것인지.

득과 실을 확실히 구분하고, 배우자 분과 분배하여 소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