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혼 후 소득공제 (배우자 인적공제)

2013. 12. 30. 16:42Others/Finace

혼인신고를 하시면, 신고일 기준 1주일 이내에 등록이 되며,
등록이 되는 순간 부터 배우자로 부양가족이 됩니다.

1. 10월 부터 여자친구가 일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경우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를 하시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급여 500만원(2013년 총합계)이 넘지 않는다면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받으신건 제외하고 정규직(계약직)으로 받으신 금액만 합산해보시면 됩니다.

2. 소득 공제를 받는 경우, 제가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소득공제를 하면 되나요?
네. 위의 소득요건에 해당되면 질문자닙의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받으시면 됩니다.

2-1-1. 가능하다면, 10월 이후부터의 소득만을 소득공제로 올려야 하나요?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면 1인당 150만원 정액공제 입니다.

2-1-2. 가능하다면, 의료 보험처럼 연봉의 몇 %이상 같은 항목들은 두 명의 합산 연봉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사용액에 따라 받는 공제(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등)은 질문자님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공제됩니다. 

2-2. 가능하지 않다면, 각자 소득공제를 따로 해야 하나요?
네. 소득요건이 안되어 부양가족으로 못하는 경우에는 각자 따로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에는 소득요건과 무관하기에 소득이 큰사람에게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제가 놓친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 정보 더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게 너무 다양하고 자주 변하기에 살피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종 포털사이트나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서 사례를 검색하며 지식을 얻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복한 가정 꾸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