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 준비] 국제운전명허증 발급 및 발급 준비물

2014. 11. 18. 11:09Others/Trip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경찰서 방문·신청 시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후 신청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허용되는 사진규격)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허용되는 사진규격),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신분증(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본가능), 위임장,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함
    대리신청 자세히 보기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 준비물: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수수료]
8,500원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
    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 양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자세히 보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자세히 보기)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운전가능
    -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가능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 7. 1.)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