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즉,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배우자 포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자녀양육비 공제 제외) 자녀양육비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단, 부부 중 1명만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일 때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2014. 1. 16. 10:32